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에 관한 죄 (문단 편집) === 명예의 관한 죄의 보호법익 === 통설은 명예훼손죄 뿐만 아니라 모욕죄의 보호법익도 외적 명예라고 해석하고 있다.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외적 명예이지만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명예감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. 이 견해는 ①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객관적인 외적 명예에 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에 벌하는 것이지만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없고 사실의 적시가 없는 행위는 외적 가치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으므로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주관적·감정적 요소인 명예감정이라고 해야 하며, ②형법이 모욕죄에 대하여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명예감정도 개인 대 개인으로 침해하는 것과 대중 앞에서 침해하는 것은 모욕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므로,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여 모욕죄의 법익이 외적 명예라고 해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하고, ③모욕죄의 법익이 명예감정이라고 해석하면 정신질환자[* [[자폐성 장애]] 1급 처럼 아예 "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마저 없는" 중증 정신질환을 말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겠다. 일상에서 통용되는 의미의 "[[정신질환자]]"들 중에는,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스스로 명예감정의 침해를 지속적으로 느끼는 - 그리고 그것이 정신질환의 이유이자 증상인 - 정신질환자들도 꽤 있다. ([[자기애성 성격장애]] 및 [[경계선 성격장애]]나, 심각한 [[피해망상]]에 시달리는 [[조현병]] 환자, 또는 명예감정의 침해를 이유로 [[PTSD]]를 얻게 된 환자 등등)]나 유아[* 마찬가지로,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마저 없는 [[젖먹이]] 아기를 말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겠다.] 또는 법인은 동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해야 하지만 모욕죄는 [[위태범]]이므로 이러한 자에 대한 모욕죄의 성립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. 그러나 ①형법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외적 명예, 즉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며,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명예감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공연성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. ②모욕죄의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에 있다면 명예감정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공연히 하였느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연히 하지 아니한 모욕도 당연히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.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이 보호받는 정도는 [[위태범]]이다.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면 완성되며,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되어야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